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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티바주(레미펜타닐염산염) 허가사항 변경 안내

"오피오이드" 계열 진통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변경명령(의약품안전평가과-4610호, 2024.07.02)에 따라 2024년 10월 02일부터 당사의 올티바주(레미펜타닐염산염)의 허가사항 중 "사용상의 주의사항"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항목 기허가사항 변경(안)
4.일반적주의 1)~10)<생략>

<신설>
1)~10)<좌동>

11) 이 약은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 과민을 유발할 수 있다.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과민의 증상에는 투여량 증량 시 통증 수준 증가, 투여량 감량 시 통증 수준 감소 또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으로 인한 통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.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 약의 용량 감소 또는 오피오이드 변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.

첨부

[공문]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) ⬇️ [변경대비표] 허가사항 변경(안) 및 변경대비표(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) ⬇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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